미국에서의 주가조작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형법상으로는 부정거래의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부정거래에 따른 형량은 상당히 엄격하며, 범죄의 종류와 범죄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수년 이상의 징역과 수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형 금융 기관이나 투자 회사들이 주가조작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JP모건체이스(JPMorgan Chase)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자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서류를 조작하고 거래량을 조작하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억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취한 3명의 트레이더가 4년에서 9년간의 징역과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에서 주가조작이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주가조작이 발견되면 적극적인 수사와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