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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의 검찰 기소권에 대한 차이를 전문가 수준으로 알려줘?

susukeki 2023. 2. 25. 00:54

대한민국과 일본의 검찰 기소권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검찰 기소권은 전면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검찰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이 기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검찰수사권과 함께 형사사법절차를 총괄하며, 검찰의 검사들이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이를 검사의 검찰권을 행사하여 기소를 결정하고 검찰총장의 승인을 거쳐 추진하게 됩니다.

반면 일본의 검찰 기소권은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일본 검찰은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기소를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일본 검찰은 기소권이 있는 형사법위반 사건을 범죄의 종류와 범죄의 심각성 등에 따라 분류하고, 이 중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일본 검찰은 공소제기와 기소유보의 권한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도 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검찰 기소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한민국 검찰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며, 일본 검찰은 기소권이 있는 형사법위반 사건 중에서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를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